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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언론사 규정
제1장 총칙
제1조 (목적)
서강대학교 대학언론사(이하 ‘대학언론사’)는 진리에의 순종을 생명으로 하는 언론 본연의 사명을 바탕으로 서강학보, 서강헤럴드, 교지서강, 대학원신문 등의 발간 및 서강방송, 서강TV 등의 방송을 통하여 가톨릭 세계관에 기초한 대학 이념을 구현하고 대학 문화를 창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(기능)
대학언론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
  1. 서강학보, 서강헤럴드, 교지서강, 대학원신문 등의 발간 및 배포
  2. 서강방송, 서강TV 등의 방송
  3. 기타 신문 및 방송에 관련된 업무
제2장 기구와 업무
제3조 (구성)
대학언론사에 발행인, 주간, 사무직원을 둔다.
제4조 (발행인)
발행인은 총장이 겸한다.
제5조 (주간)
①주간은 편집인을 겸한다.
②주간은 발행인을 대신하여 신문·방송의 편집 및 보도, 예산의 편성과 집행 등 대학언론사의 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를 통괄한다.
③주간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.
제6조 (언론위원회)
①대학언론사에 언론위원회를 두어 대학언론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한다.
②언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한다.
③위원장은 주간이 맡으며 임기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한다.
④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주간의 제청으로 발행인이 위촉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제7조 (사무직원)
①사무직원은 주관을 보좌하여 행정 업무를 담당한다.
②사무직원은 대학언론사 자체에 보하거나, 다른 부서의 직원으로 겸보할 수 있다.
제8조 (국장 및 부장)
①서강학보사, 서강헤럴드, 교지서강, 대학원신문사에 각각 편집국장 1인과 필요한 부장을 두며, 서강TV, 서강방송국에 각각 방송국장 1인과 필요한 부장을 둔다.
②국장과 부장은 학생기자 및 국원 중에서 주간이 임명한다.
제9조 (기자 및 국원)
①각 언론사에는 필요한 학생기자 및 국원을 둔다.
②학생기자 및 국원은 재학생 중에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선발한다.
제3장 장학 및 징계
제10조 (장학금 및 포상)
①학생기자 및 국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, 장학금 지급 기준은 학교장학금 지급 규정에 따른다.
②업적이 뛰어난 학생기자 및 국원은 별도로 포상할 수 있다.
제11조 (징계)
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학생기자 및 국원에 대해서는 경고, 해임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.
  1. 대학언론사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
  2. 대학언론사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
부칙(2020.2.14)
①이 규정은 2020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.